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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 오버스테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 한국으로 귀국한 뒤, 성공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신 케이스들과 웨이버 승인전략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불법체류 경력과 
미국 이민법 INA 212(a)(9)(B) 위반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에 해당되며, 이는 미국 이민법 / INA 212(a)(9)(B)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은 비자신청인이 밝히지 않는다고 숨겨지는 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의 미국 내 출입국 기록 조회만으로도 간편히 모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전 불법체류 경력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ESTA / 이스타의 경우,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 없음에 표시하여 이스타가 승인될 수는 있을지라도, 해당 이스타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에 해당 사항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미국 불법체류 경력과 
미국 이민법 INA 212(a)(9)(B) 위반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거절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페널티와 같은 것인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총 3년의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총 10년의 미국 입국 금지 


위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비자신청인은 위와 같은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INA 212(a)(9)(B) 위반사항에 체크된 블루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재량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웨이버 / WAIVER 절차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웨이버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웨이버가 승인되면, 미국 비자는 발급되며, 이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블루레터 ​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미국 이민법 INA 212(a)(9)(B) 위반
비이민비자 웨이버 승인전략 

 

 

212(d)(3) 면제 (waiver) 조항을 적용받아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영사는 웨이버 승인 및 거절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사유 – 타당성과 중대성
● 비자신청인의 비자발급 불허의 원인행위와 심각성
●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안전에 대한 위험성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은 신청인의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이를 번복할 만한 입증 서류- 사건 개요 및 갱생의지, 변호사 서면, 미국 방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입증에 대하여 진술하는 변호사 레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은 이민비자와는 다르게, 신청인의 가족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면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신청인이 본인의 비자발급의 타당성과 미국 입국 목적의 중대성을 입증하면서 사면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 비자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변호사와의 상세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 케이스 1 >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이어진 총 10년 불법체류
출장 및 가족방문을 사유로한 미국 비자발급과 웨이버 승인

 

 

< 케이스 개요 >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 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신분의 불편함 및 추방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2학년 때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다시 수능을 보셔서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신 케이스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 국내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시는 중에 회사에서 출장 권고를 받아, 저희 법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10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말미암아 10년의 입국거절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으며, 귀국한 이후로 만으로 7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승인 전략 >
미국 방문목적과 현재 한국 기반 사항 등 웨이버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입증 사항을 충실히 작성하여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자신청서인 DS-160에 대한 답변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예상질문과 답변도 미리 만들어서 고객 분과 함께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웨이버 승인 > 
영사는 웨이버 승인을 하였으며, 우선 1년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INA 212(d)(3) 조항에 따라 INA 212(a)(9)(B) 위반 사항에 대한 웨이버가 주어졌다는 내용의 메모가 미국 비자 하단 Annotation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12 (Small D)(3)(A) WAIVER OF 212(A)(9)(B)(2) GRANTED"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이어진 총 10년 불법체류 출장 및 가족방문을 사유로한 미국 비자발급과 웨이버 승인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 케이스 2 >
미국 내 1년 미만 불법체류
출장을 사유로한 미국 비자발급과 웨이버 승인

 

 

< 케이스 개요 >
이 케이스의 고객 분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 학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1년 미만으로 체류하신 케이스입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와중에, 스폰서가 취업비자 신청을 번복하게 되면서, 미국 내 불법체류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총 3년의 입국거절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으며, 귀국한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승인 전략 >
미국 방문목적과 현재 한국 기반 사항 등 웨이버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입증 사항을 충실히 작성하여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자신청서인 DS-160에 대한 답변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예상질문과 답변도 미리 만들어서 고객 분과 함께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웨이버 승인 > 
영사는 웨이버 승인을 하였으며, 5년 비자가 발급하였습니다. INA 212(d)(3) 조항에 따라 INA 212(a)(9)(B) 위반 사항에 대한 웨이버가 주어졌다는 내용의 메모가 미국 비자 하단 Annotation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12 (Small D)(3)(A) WAIVER OF 212(A)(9)(B)(2) GRANTED"

 

 

또한, 이 분의 경우, 미국 내 출장을 목적으로 서류와 변호사 커버레터 및 인터뷰 답변이 진행되었는데, 첫 예상 출장 위치가 뉴욕으로 영사에게 전달되면서, 첫 미국 입국지 (POE / Port of Entry)는 미국 뉴욕이어야 한다는 추가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위와 같이, 미국 내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입증사항과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웨이버 승인과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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