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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체류는 1년정도 했는데,
몇일전에 뻑치기를 당해서 응급실에 앰뷸타고 실려가서
3일정도 누워있었는데 병원비가 2만3천불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험이 없고 일을 쉬고 있어서 병원측에서 주정부
보조로 커버가 될거같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공적보조 받으면 추방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누렸다고 하여서 모두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보험혜택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 및 칩 (Medicaid & CHIP) 신청도 가능하나, 5년 대기 기간이 존재하며, 기타 다른 푸트 스탬프나 주정부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및 칩 (Medicaid & CHIP) 의 경우, 현재 난민, 망명자 또는 이전에 난민이나 망명자였던 현재 미국 영주권자는 5년 대기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또한, Emergency Medicaid의 경우, 5년 대기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치료가 Emergency Medicaid 치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는 병원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자격조건이 해당된 경우에만 위와 같은 보조프로그램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초청 등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서는 위와 같은 Public Charge / 공적부조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병원 측 보조프로그램 전문 담당자와 가능한 프로그램 내용과 현재 자격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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