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F-1비자는 있는데 Esta 발굽으로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미국을 갈수 있을까요? 2020년에 F-1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가 올해 결혼하게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있는 친언니가 애기를 낳아서 조카를 보러 가고싶은데 f1이 아닌 esta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유학목적이 아닌 관광목적으로 다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F-1 학생비자 소지 중에 ESTA/이스타 발급과 이스타 사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유효한 F-1 학생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ESTA / 이스타로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입국 목적과 한국 귀국 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 소지 중에 미국 이민법 범법사항이 없고, 학생비자 SEVIS 문제 사항이 없다면, ESTA / 이스타 발급과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F-1비자로 미국에서 출국한 뒤,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바로 ESTA/ 이스타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미국 학생비자로 출국한 뒤, 이스타로 재입국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또는 장기체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출국한 뒤, (미국 학생비자로서의 미국 내 체류일정이 곧 만료되는 경우) 짧은 기간 내에 ESTA / 이스타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 목적과 미국 내 체류계획 및 일정, 한국으로의 귀국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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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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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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