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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NIW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후 E2 employee 주재원 비자로 미국 취업 및 입국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NIW 승인후 E2 employee 비자로 미국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 경력을 토대로
미국 NIW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얼마전 이민청원서 I-140 승인이 되었습니다.
곧 미국 영주권자가 될 예정인데, 
이 상태에서 미국 현지기업에 E2 종업원 비자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NIW 승인 후, 영주권을 받기전에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E2비자로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2 Employee 비자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후 E2 employee 주재원 비자로 미국 취업 및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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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 청원서 승인 후, 미국 영주권 취득 전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E2 employee / 주재원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E2 주재원비자는 원칙적으로 dual intent (비이민 단기 체류 목적과 이민 체류목적을 모두 갖는 비자) 성격의 비자는 아니나, E2 주재원비자 특성상,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보니, E2비자 신청 시에 이전의 I-140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으로 확인됩니다.

실례로, 저희 법인에서의 NIW I-140 청원서 승인 이후에 E2 주재원비자 발급 성공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이는, 우선 NIW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NVC 및 주한미국 대사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현재 기준으로) 대략 1년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으므로, E2 비자인터뷰 시에, NIW 청원서 승인을 이유로 이민의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이민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후 E2 employee 주재원 비자로 미국 취업 및 입국이 가능한가요?


 

 

또한, NIW 신청인의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 전에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므로, E2 자격조건과 미국 내 체류일정만 확인이 된다면, E2비자 발급은 무리없이 발급되는 편입니다.

E2 주재원비자가 NIW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 이는 추후 NIW 미국 영주권 진행 절차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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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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