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국세 고발은 어디다 해야하는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세금 납부자의 세금 회피 및 사기 (Tax Evasion & Fraud) 등에 대하여 보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는 각 주의 Department of Revenue, 세무부 또는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각 주의 세무부에서 세금 사기 및 회피에 대한 보고/report를 받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 역시 해당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콜로라도 세무부
미국 국세청 IRS
미국 국세청의 경우, Form 3949-A, Information Referra 폼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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