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국에 사는 친척이 1월에 미국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도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국 USCIS 홈페이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어쩌구 저쩌구 나오기도 하고 얼핏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카더라 통신도 있어서 이렇게 팩트체크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 발생하는 대략 600달러의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구제 프로그램이 있나요? 만일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면 2.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발생하는 수수료를 도와주는 구제 프로그램도 있나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은 인권 차원에서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께 미국 이민국 접수비용 면제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비용 면제신청은 Form I-912, Request for Fee Waiver와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되며, 심사 후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가 확인됩니다.
접수비용 면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 배우자 또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장이 현재 미국 정부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접수비용 면제에서 인정하는 정부보조 (means-tested benefit)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기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접수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your spouse, or the head of household living with you, are currently receiving a means-tested benefit.
2. 현재 가장의 급여가 미국 최저생계비에 걸치거나 또는 1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최저생계비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가장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Your household income is at or below 150 percent of the Federal Poverty Guidelines at the time you file. Check the current Federal Poverty Guidelines for this year at Form I-912P, HHS Poverty Guidelines for Fee Waiver Requests.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3. 마지막으로 현재 겪고 있는 빈공상태, 즉 미국 이민국 접수비용을 포함한 기타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또는 기타 응급사항 대처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의 빈곤 상태 및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전반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You are currently experiencing financial hardship that prevents you from paying the filing fee, including unexpected medical bills or emergencies.
위 사항을 입증하시는 경우,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추후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는 접수비용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서류 부족 및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해당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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