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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자세한 절차 안내와 노동허가 절차 (LC / PERM Process)가 면제의 의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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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절차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절차 ​

 

즉, 노동부에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고, 미국 내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인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미국 내 스폰서가 I-140청원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신청인의 거소 위치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NVC 기관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본격적인 I-140 취업이민 청원을 개시하기까지는, 노동허가 절차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존재하며, 노동허가 절차는 감사 (Audit)도 많이 진행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절차 및 기타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현재 대기기간이 매우 길지만,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숙련직 비자로 절차 진행되며,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바로 이민국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LC or PERM) 절차의 의미

 

(EB-3) 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노동부에 노동허가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LC)란 외국인에게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을 하기에 앞서서, 고용주에게 (미국)현지인을 우선 채용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는 PERM process를 통해서 진행되며, 메이져 주간지에 2회 구인광고가 나가야 하며, 해당 구인광고는 각 직업별 노동부에서 정한 요건들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허가 절차 중에서 구인광고의 자격요건 내용은 신청인을 뽑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맞춤으로 조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노동허가 / PERM process를 진행하면, 고용주는 수많은 이력서를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수많은 후보자들을 모두 거절하고 신청인을 선택하게 된 사유를 제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감사 (Audit)가 많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 노동허가 절차의 의미는 미국 내 대체인력을 우선 고용하라는 의미로서, 미국 내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자국의 고용시장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노동허가 절차 면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 속하는 간호사 취업이민은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는데, 이는 간호사가 “특별이민노동자 목록” Schedule A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내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만큼 미국 내 간호사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Schedule A
미 노동부는 미국의 근로 시장 중 능력 및 자격 등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가 미국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선별하여서 스케줄 A 직종으로 정하고, 이 직종에 대한 외국 노동자가 미국내 취업을 할 경우, 노동인증 절차 (PREM)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스케줄 A의 대표적 직군 중 하나가 ‘간호사’입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고용주와 정규직에 대한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 바로 고용주의 스폰서쉽으로 인해 이민 청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절차

 

1. 미국내 고용주 (병원 등) 와의 정규직 고용 계약서 작성 : 해당 계약서 검토

2. 미국이민국 (USCIS) 에 청원서 제출: I-140 이민청원서 제출

3. 승인 후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P3 Letter 수령 - 비자피 납부 등 안내. 온라인 계정이 생성된 후, DS-260 (취업비자 청원에 따른 피초청자 신청서) 작성

4. NVC 승인 후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이관될 것에 대한 안내

5. 대사관에서P4 letter 발송 – 대사관 인터뷰 일자가 확정된 후 안내 메일을 발송

6. 주한미국대사관: 해당일에 인터뷰 진행 (인터뷰 일정 확인 후 연율에서 신체검사 안내 및 NVC 제출서류 중 최근 일자 발행일의 서류 준비 등 추가 서비스 제공) 

7. 이민비자 취득 후 유효일 (대체로 6개월) 이내 미국 입국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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