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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 할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가족초청이민 미국
할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세요 아마 영주권만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외국분이신데 피가 섞이지는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가족입니다. 가족초청이민 직계가족으로 될까요? 외손녀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 할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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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신 조모님은 질문자 분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법적인 배우자 또는 미혼 미성년자녀 또는 미혼 성년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분을 통하여 질문자 분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할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질문자 분의 부모님을 성년자녀 초청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질문자 분이 만 21세 미만 미혼이신 경우에는 동반 자녀로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자녀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할머니가 질문자 분을 입양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는 방법: 질문자 분이 만 16세 전에 법원 입양판결을 받아야하며, 할머니와의 2년 동안 함께 거주해야하고, 할머니가 질문자 분의 보호자로서 2년간 활동한 내역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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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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