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초청이민 미국 할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세요 아마 영주권만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외국분이신데 피가 섞이지는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가족입니다. 가족초청이민 직계가족으로 될까요? 외손녀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신 조모님은 질문자 분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법적인 배우자 또는 미혼 미성년자녀 또는 미혼 성년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분을 통하여 질문자 분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할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질문자 분의 부모님을 성년자녀 초청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질문자 분이 만 21세 미만 미혼이신 경우에는 동반 자녀로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자녀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할머니가 질문자 분을 입양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는 방법: 질문자 분이 만 16세 전에 법원 입양판결을 받아야하며, 할머니와의 2년 동안 함께 거주해야하고, 할머니가 질문자 분의 보호자로서 2년간 활동한 내역 입증이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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