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의 모든 것! 자격요건 (1)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절차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 (LC / PERM Process)가 면제되어, 비교적 빠르게 미국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의 모든 것! 자격요건 (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이란?

 

미국 간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EB3, 즉 미국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간호사로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매우 필수적이며, 기타 다른 취업이민에 비하여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간호사 분들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국 노동청의 노동 허가 (LC / PERM Process)절차가 면제 되며, 매년 정해져 있는 비자발급 할당량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 내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만큼 미국 내 간호사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간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경우,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갖추면, 무리없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교육 및 배우자 분의 미국 내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의 모든 것! 자격요건 (1)


 

 

미국 취업이민 종류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의 모든 것! 자격요건 (1)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자격조건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최소 2년)하면서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등록된 간호사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취업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지식 및 미국내 근무가 가능한 영어능력의 요구에 대한 충족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채용이 될 지역에서 허용하는 간호사 면허와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인증

 

간호 대학교 졸업장, 한국 간호사 자격증
지원 전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자격조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한 교육 수료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해당 국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급받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의 인증

 

1)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간호사는 CGFNS (외국 간호 학교 졸업자 위원회)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인증서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단계: 지원자의 자격 증명을 검토 (교육 및 면허) 
2 단계: 지원자의 간호 지식을 평가
3 단계: 지원자가 합격하면 영어 능력 시험 검증 (비자스크린으로 대체 가능)

이외에 CGFNS에서는 이민 비자가 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비자스크린인증서를 발행합니다.

 

 


 

2) NCLEX- RN (National Counci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미국 간호사 자격증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3년제 이상의 간호대학을 졸업,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CGFNS (간호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NCLEX-RN을 통과하면 취업에 필요한 미국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 응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많은 지원자가 빠르게 시험을 먼저 신청한 후,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자스크린 인증서 ​

 

 

서 요구하는 screening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CGFNS에서 VisaScreen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며, 이 심사 프로그램에서는 상기에서 안내와 것과 같이 교육 평가, 면허 확인, 영어 능력 평가 및 간호 지식 테스트와 같은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중에서 영어시험평가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isaScreen 인증서의 발급에 따른 소요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청원서인 I-140이 USCIS에 접수되는 즉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영사관에서 최종 비자 인터뷰를 할 때 VisaScreen 인증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

 

영문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미국 고용주와의 정규직 고용계약서

직접 미국내 고용주와 진행할 수도 있고 에이젼시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자리가 확인되면 서류를 제출한 후, 영어 인터뷰를 통과하면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고용주를 통해 이민청원서류 I-140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칼럼,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절차 (2)를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절차 (2)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자세한 절차 안내와 ...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의 모든 것! 자격요건 (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