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적응장애로 의가사제대/의병제대한 경우, 추후 미국 비자와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국이민 문제

제가 군대를 적응장애로 인해 의가사 전역햇습니다

혹시 이게 미국이민 가는데 문제가 죌까요??

 

 

 

[연율이민법인] 적응장애로 의가사제대/의병제대한 경우, 추후 미국 비자와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의가사 제대 또는 의병 제대 기록 또는 기타 정신과 약 복용 내용 만으로 비자거절 또는 미국 입국 거절이 되지는 않으나,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DS-260 및 DS-160 이란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문지에는 mental disorder와 관련된 질문 내용이 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o you have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that poses or is likely to pose a threat to the safety or welfare of yourself or others?

​따라서, 위 질문에 해당되어, 답변을 yes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대사관 영사 인터뷰 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이민법 214(b) 조항 상의 미국 비자자격요건 불충족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적응장애로 의가사제대/의병제대한 경우, 추후 미국 비자와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다만,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으며, 해당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영사가 해당 내용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시에도, 입국 심사 중에 심사관이 위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옐로우 레터 ​

 

 

[연율이민법인] 적응장애로 의가사제대/의병제대한 경우, 추후 미국 비자와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