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간호사 취업이민 (EB3)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전시와 계약을 한 후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
I-140 승인을 받고, DS 260 까지 승인을 받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봤었습니다.
이때 서류 하나가 미비되어 blue letter 를 받고
서류 충족 시 이민 허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에이전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를 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원해주는 회사를 변경하게 된다면,
DS 260 부터 다시 시작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DS260 에다가
서류 보완하는 단계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참고할만한 이민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1. 아직 간호사 취업이민비자 EB3 수령 전에 스폰서 또는 에이젼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취업이민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EB3 이민비자 수령전이라서 그러하며, 취업이민 비자를 주관하는 에이젼시와 스폰서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I-140 청원서 심사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절차로서 EB3 이민비자를 수령한 이후에는 미국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직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EB3를 취득한 이후로 너무 근일 내에 바로 직장이 옮겨진 경우, 추후 미국 시민권 취득 시나 또는 미국 이민국 내 의심을 살 수는 있습니다. 즉, 첫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국 상에서 이직 시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등에 대한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첫 이민비자 취득 이후 가까운 시점 내에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도, 진실된 사유로 이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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