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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180일 이상부터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도 180일 미만으로 오버스테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컨설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특별한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은 모두 INA 212(a)(9)(B)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80일 미만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우, 명시적인 미국 입국거절 기간은 없으나, 미국 비자 또는 미국 입국 거절 사유로는 분명히 작용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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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 오버스테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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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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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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