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711 [연율이민법인] 교회 교육사업 및 사업목적확장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홈스쿨링, 전인학교나 미국 내에서의 어학연수 및 썸머스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교육 서비스업의 영역을 크게 확장해나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국 내에서의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 내 사업/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자의 미국 비자 또는 체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을 위한 회사구조 개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 사업은 교회 정관 상의 목적 사업 내 속하지 않는 경우, 일반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커지는 교회와 목적사업 및 교육서비스 사업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을 위해서 섬세한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노동허가 LC / PERM 진행 중인데, OPT / OPT STEM Eextension 연장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마친 뒤에 OPT를 신청했습니다. OPT가 승인된 이후에 저는 미국 취업이민 EB-3 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LC/PERM process 를 진행했는데요,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재 OPT는 두 달 후에 만료됩니다. 현재 미국 분위기로 봐서는 노동허가 PERM 심사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고, 제 OPT 기간 내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OPT STEM으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LC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OPT 연장이 가능할까요? A. OPT 연장신청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LC / PERM 절차는 스..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A1. F-1 비자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F-1 신청 중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OPT STEM 기간 완료 이전에, I-485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out of status 되는 기간은 어떨 수 없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잠시 F-1 Transfer하는 것은 이미 PERM process와 I-140이 접수되었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EB-3 진행은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Employment based immigration과 비교해볼 때 그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승인이 무한정 보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EB-..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Q. 안녕하세요. 짧게 얘기하자면 고졸 취업 후 3년 후 이민(전향할거라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게 될수도 있어서 유학이라고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미국 간다면 23살에 취업 후 대학을 가고싶어요. 지금 20살인데 남은기간 전향과목 공부 후 취업하고 1년 경력 쌓은 후 미국 바로 가고싶은데 제가 비자에대해 잘 몰라요. 이민 까지 생각하는 중이라서 더 잘 알아야 할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고모랑 사촌오빠가 살아요. 아마 오빠는 시민권자고 고모는 잘 모르겠어요. 고모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비자(종류를 잘 모르지만) 에 좀 도움될만할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가지 비자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 학생비자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F), 교환방문비자 (J), 또는 직업훈련비자(M) 소지자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정책변경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위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나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안내 칼럼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 이전 정책 지난 2018년 8월 9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학생), J(교환방문), M(직업훈련)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일자 또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등을 ..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추방 대기 한인 26명…이민구치소 수감자는 감소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추방 대기 한인 26명이고, 이민구치소 수감자는 감소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추방 대기 한인 26명…이민구치소 수감자는 감소세 중앙일보 | 2022.03.07 | 장은주 기자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자 수는 1만7984명으로 2년 전인 2020년 2월 3만8537명에 비해 53.3% 감소했다. 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대안(AT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는 이민자의 수는 19만명에 이르러 이민구치소 구금자 수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ATD 프로그램 감시 이민자 수의 증가세는 전화 보고나 전자발..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입국금지 될까요? Q. 지금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대학교 재학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는데 갔다가 못 오게 될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가는게 맞나요 그냥 미국에서 있는게 낫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시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거주지 선택은 질문자 분께서 하셔야될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특별하게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앞으로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입국금지되면, 미국영주권..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아직 미국시민권 안나온 미군배우자. 배우자초청 IR1 급행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현재 자녀분들 케어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이민비자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2)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상태 중, 급행으로 신청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이민비자 빨리 받는 방법 있나요 ? 급행수속 CR1 / IR1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급행신청에 대해서 ... blog...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미국 비자받는거 불리하지 않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지난 1월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매우 많아지면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100 여개 국가로부터 입국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많은 분들께서 미국 비자발급 또는 이민 준비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하시며, 2~3월 중으로 잡혔던 미국 비자인터뷰를 미루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미국비자 받기 많이 불리할까?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한국발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입국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국에 주한..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년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도 많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B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비자변경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비자가 거절되거나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안타까운 케이스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출국한 후에 미국 출장이나 동반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웨이버로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를 통해서..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아직 미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체류 연장 하고 싶어요! Q. 현재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 지기 전 1/15일 여행 목적으로 들어왔고 원래는 한 달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주 중이에요 ㅠㅠ 4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할텐데, 그 때가 되면 한국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 같아 보여요. 혹시 영사/대사관에 문의해서 한국 들어가는 시기를 늦출 수 있을까요? ㅠㅠ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 ESTA 이스타 또는 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에는 각각 허가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STA 이스타의 경우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한다고 해서 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주한미군 배우자초청 급행 수속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내에서 주둔하고 잇는 주한 미군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초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급행 배우자초청 수속이 가능합니다. 급행 배우자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 소요기간은 최소 2달까지로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진행 상의 혜택이 있으므로, 주한 미군의 직계가족 분들 또는 해외로 급하게 파견 명령을 받으신 미군 가족분들은 급행을 통한 영주권 발급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주한 미군에 공식 Contractor로 계신 분들은 해당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 급행은 주한미군의 직계가족에만 한정됩니다. 주한 미군 외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수속은 현재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서울 이민.. 2022. 3. 8.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