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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102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성매매/알선 전과기록 미국 비자 거절과 발급 승인될까?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성매매 및 알선 등으로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가꽤 많습니다. 해당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고, 미국 내에서 성매매 관련 전과는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자준비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 등의 혐의로 벌금 및 실형 / 집행 유예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발급과 이민비자 발급의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모두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범죄발생시점, 판결문 ..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인터뷰 후, 이유없이 AP? 추가행정검토 발급이유와 소요기간 / 비자거절 TP 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영사님이 추가 행정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AP 체크 받은 블루레터 주셨습니다. 영사님이 행정적 검토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며 여권을 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것인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비자 인터뷰 후에,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져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왜 나올까? 미국 비자 인터뷰 시에, AP / 추가행정검토를 받았다면, 이는 비자발급을 보류해야할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자신청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AP가 발.. 2022. 4.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후, 사면절차를 아무런 전략없이 준비하시진 않으신가요? 추천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비자사면 승인을 위해선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 사면 웨이버 승인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ESTA 또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실 수 없고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방법은 ..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조종사 비행학교 M-1 비자 입국거절 주의사항과 해결책 / 불법취업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전 전과기록,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및 기타 서류 위조 등에 따른 위증 기록 등으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인 M-1 비자 학생 분들의 미국 입국거절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로 불법취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국 이민국과 CBP 에서 미국 내 몇몇 조종사 학교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 M1 비자 학생 분들의 입국거절 사례와 주의사항 및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 조종사 학교 미국 입국거절 미국 이민국에서 최근에 미국 M1 비자 / I-20를 발급해주는 미국 조종사/비행학교에 대해서 매우 예민..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Q.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70대이신 아버지가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초청으로 저와 아내의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6년에 단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범죄사실 제출해야 하니, 증명서 떼어 보면 없어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2년에 한 번 꼴로 ESTA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 동안 계속해서 범죄 사실 없다고 등록해 왔었습니다. 1. 나중에 이랬던 게 조회되어서 '위증'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 만약 그럴 소지가 있다면, 영주권 진행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DS-260 상에 어떻게 답변? 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와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비자에 대해서 각 비자의 발급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들과 추후 사면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발급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영사와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및 거절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해당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비자의 목적성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디자이너 관련 취업비자가 따로 있는건가요? A. 어느 비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디자이너 비자로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O비자, H1B 비자 등이 디자이너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풀타임을 의미하나, 이는 해당 비자의 내용과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가능한 관광비자는 B1B2 비자를 의미하며 ESTA입국으로는 기타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O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교적 체류기간이 길고, 추후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수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O비자로 미국을 가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요. 비자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미국 O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 진학 및 수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항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가 international student를 뽑고, 이를 위한 국제학생 입학 및 비자부서가 있으므로, 이 곳에서 확인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간호사로 기술이민시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미국 간호사취업이민 힘들까요? A. 간호사 취업이민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은 주요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인 분께서는 300 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시고, 남편 분께서는 폭행 등의 사유로 70만원 벌금형, 기소유예 한 건, 노래방 단속으로 인한 100 만원 벌금형으로 총 2건의 유죄판결과 1건의 기소유예건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웨이버로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이민이 아니라서 웨이버 진행여부와 그 승인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나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하고 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선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중앙일보 | 2022.-02.07 | 장연화 기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