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하고 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선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중앙일보 | 2022.-02.07 | 장연화 기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이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한국인 전용비자’ 연방하원 첫 통과 (0) | 2022.02.14 |
---|---|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0) | 2022.02.14 |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0) | 2022.02.14 |
[연율이민법인] K팝 배우러 오면 ‘한류 비자’ 내준다 (0) | 2022.02.10 |
[연율이민법인] 美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처리…연간 1만5천개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