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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36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 IR-1 & CR-1 절차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한 배우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CR-1 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 발급받은 후에,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 (I-485)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언제든 급행신청을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급행절차가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행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급행절차는 .. 2022. 10. 26.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가고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Q. 미국 이민가고 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들어 변호사는되고 트럭운전기사는 안된다) 미국회사는(비자 가능한회사 )가 웬만한 한국기업보다 한국인이 취업하기 쉬운지 또는 나이에 커트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속하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 및 자매)과 미국 영주권자의 가.. 2022. 9. 6.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가능할까? 거주지입증 Q. 미국 초청이민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오빠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는 만 22세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12월에 미국으로 발령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릴 때 이후로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 오빠가 아버지를 초청이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만 18세 인데 저도 초청이민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 부모초청에 해당됩니다. 부모초청을 통해서 아버지는 IR-5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미국 출생 이후에 미국 ..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Q. 저의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 여동생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어머님이 현재 시민권자인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다녀가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답변 좀 부탁드려요 A.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법 상 성인 (만 21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만 18세 이전에 법률상 재혼이 완료되어야 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초청이민이란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은 미국 이민비자 (IR-5)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민비자 및..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Q. 미국 시민권자녀가 부모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Q1. 이민 신청시 서류에 주소지(미국 주소)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주지 주소 확보하면 됩니까? A1.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거주입증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이나 납득 가능한 사유에 의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은, 결국 미국 시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지 입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 입증 부분은 비자거절 또는 비자발급유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대신, 부모초청 후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부모초청 시 동반자녀 불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가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함으로서 가족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부모님과 형제 및 자매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 중 부모초청 절차를 통하여, 부모님은 IR-5라는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 -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 blog.n..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Q. 우리 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저희(부모님)를 초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미국 내 소득이 없어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부터 본인의 법률상의 부모님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부모님은 부모초청이민비자인 IR-5를 발급받게 되시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Q. 제가 이민가려고 하는데요, 제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에요. 제가 미국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초청은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를 초청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 방법은요? 가능할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방법과 미국 내에서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언니 분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 분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보통 1년 이내에 이민비자 (IR-5)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어머님께서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로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이민 이전 불법체류 경력 웨이버 / WAIVER / 극심한 고통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형제초청이민 진행 중에 NVC 진행 절차 중에서 예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F4 이민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전 불법체류 기록으로 형제초청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웨이버 (사면; WAIVER)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는 (1) 비자거절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2)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영사의 재량을 통해서 웨이버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불법체류 이력 웨이버 절차 미국 이민법은 3/10 bar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2007년에 형제초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의 나이가 16-15세 였는데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07년 11월 형제초청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할 당시 큰 아이가16세 작은 아이가15세였는데 가족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07년 신청 당시의 자녀 두 분의 나이가 만 16세, 만 15세인경우, 현재 두 분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8세, 27세 정도 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가족초청이민의 동반자녀가 함께 미국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F3) 또는 형제자매초청 (F4)와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여년 이상이어서 필연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서 자녀의 나이가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I-130 또는 I..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인 동생 통한 가족초청이민의 방법 - 형제초청 VS 부모초청과 자녀초청 (F2B) Q. 미국항공사에 입사하고싶은데 시민권이 있어야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니다. 혹시 동생을 통해서 저도 영주권이랑 미국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년 정도 있어야 딸 수 있을까요? A. 친동생이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을 통해서 미국 이민 및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를 통해서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F4비자를 취득하게 되는데, F4 카테고리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 대략 14~16 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경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미국 영주권자..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이민의 긴 기다림이 끝이 나시고, 이제 NVC 비자센터로 이관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예정인 경우, NVC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가 적힌 레터를 받아보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그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수 개월 내에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F4를 받아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입국 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며, 배우자초청이민과 달리,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처음부터 영구적인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절차 NVC 절차와 주의사항 현재 질문자 분의 단계는 2번 째 단계로서, 미국 이민국 (US..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