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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2007년에 형제초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의 나이가 16-15세 였는데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7년 11월 형제초청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할 당시 큰 아이가16세 작은 아이가15세였는데 가족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07년 신청 당시의 자녀 두 분의 나이가 만 16세, 만 15세인경우, 현재 두 분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8세, 27세 정도 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가족초청이민의 동반자녀가 함께 미국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F3) 또는 형제자매초청 (F4)와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여년 이상이어서 필연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서 자녀의 나이가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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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은 I-130 또는 I-140 청원서의 접수일과 승인일간의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 분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797 상의 기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비자 FEE를 납부한 날짜도 중요한 날짜로 계산되어지므로, 자녀 두 분의 이민비자 동반취득을 위해서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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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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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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