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항공사에 입사하고싶은데 시민권이 있어야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니다. 혹시 동생을 통해서 저도 영주권이랑 미국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년 정도 있어야 딸 수 있을까요? |
A. 친동생이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을 통해서 미국 이민 및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를 통해서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F4비자를 취득하게 되는데, F4 카테고리는 미국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 대략 14~16 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경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께서 성년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직계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므로 대략 1년~1년 반 정도 소요되며, 미국 영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질문자 분을 초청하는 경우, 대략 6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총 8년 정도 소요되므로 형제초청보다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질문자 분이 반드시 미혼이셔야 된다는 점이므로, 개인의 사정마다 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형제초청 또는 기타 유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후,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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