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미국가족초청이민하라고 연락왔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민갈 생각이 없다면?(재입국허가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제초청이민 (F4)이나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이민 (F3)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첫 이민청원이 접수된 지 14~15년이 지나서 미국 이민에 대해선 거의 잊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NVC에서 연락을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아직은 미국에 이민갈 준비는 안되어서 미루고 싶지만, 미국 영주권을 그대로 포기하기는 자녀들 교육이나 취업문제를 고려해볼 때 아까운 것 같아서, 한국에 당분간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미국가족초청이민하라고 연락왔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민갈 생각이 없다면?(재입국허가서)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 

 

가족초청이민절차는 총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단계인 미국이민국 단계 (USICS)에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기타 범죄기록 등과 같은 background check를 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적인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세 번째 단계로 진행됩니다. ​

미국가족초청이민 두 번째 단계인 NVC 절차는 National Visa Center의 약자로서 대략 미국비자센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으며, 이민비자발급을 위한 본격적인 서류수집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심사 내용은 1. 미국 초청자 / 스폰서의 재정보증 능력 / 2. 초청받는 가족과 동반가족들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경력 및 기타 불법체류 경력 등 입니다. 

현재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CEAC라 하여, 모두 온라인 업로드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와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재정보증에 의한 추가서류요청 (RFE)과 이에 대한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동반자녀의 나이제한으로 인한 비자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많은 경우 신속한 준비와 절차 진행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미국가족초청이민하라고 연락왔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민갈 생각이 없다면?(재입국허가서)


 

아직은 미국으로 이민갈 준비가 안되었다면?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없어보이는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 Immigration &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여행허가서 없이, 이 기간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미국 이민의 뜻이 없는 가족 분들,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셔야 해서 부득이하게 미국 이민을 미루셔야 하는 분들 또는 미국 외 국가로의 출장이 잦은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미국에 방문하여 단기체류하는 형태 (체류기간 2주 미만)를 지속하는 경우, 미국 공항입국 심사 시에 세컨더리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내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입국심사시에는 미국과 한국의 체류기간 일수가 비교되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미국가족초청이민하라고 연락왔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민갈 생각이 없다면?(재입국허가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류 일수 등을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이 있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근거로 청원서가 제출되며, 청원서가 승인 시에 2년 동안의 허가서가 나오므로, 2년 동안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이민가실 생각이 없으시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한국 내 소득기반이 존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 가족들의 건강 상의 이유로 당분간은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으신 미국 영주권자 분들에게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내에서만 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해서 2년 동안의 허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청원서 준비 및 접수시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VC에서 미국가족초청이민하라고 연락왔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민갈 생각이 없다면?(재입국허가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