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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이민의 긴 기다림이 끝이 나시고, 이제 NVC 비자센터로 이관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예정인 경우, NVC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가 적힌 레터를 받아보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그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수 개월 내에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F4를 받아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입국 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며, 배우자초청이민과 달리,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처음부터 영구적인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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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절차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NVC 절차와 주의사항

 

현재 질문자 분의 단계는 2번 째 단계로서, 미국 이민국 (USCIS)에서의 가족관계입증 단계가 모두 마무리되고, 긴 시간인 영주권 문호가 곧 도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형제초청이민으로 이민비자 (F4)케이스가 미국 네셔널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되어, 이민비자발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미국 NVC 절차 - CEAC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가 NVC로 이관되면, 신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2018도부터 NVC 진행방법이 변경되어, CEAC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라 하여 온라인업로드 절차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NVC 절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심사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초청자는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이 미국 정부의 Public Charge (정부보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I-864라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청인의 가족수와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게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서류 또는 자산의 형태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이민에서 "public charge"라는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그 준비는 미국이민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NVC 절차 진행 중에는 위의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과는 별개로, 신청인 각각의 비자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DS-260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기록,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여 발급받은 ESTA 기록, 이전 비자거절기록, 이전 불법체류 경력, 이전 비자취소경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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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인터뷰에서 영사는 비자거절 및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WAIVER)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이나 형제초청과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 여년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비자거절 사유가 생길 변수가 존재하므로,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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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 동반자녀의 나이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3)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동반자녀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상의 동반자녀 (만 21세 미만) 나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집니다. 

영주권 문호 및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소요된 기간으로 동반자녀가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를 제정하였으며, 미국 이민절차 중에서 행정절차로 소요된 기간 등을 자녀의 나이에서 제하는 등의 나이 계산 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많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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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첫 째 자녀분이 함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I-130 청원서 접수날짜와 승인날짜 및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95년 6월 생이신 경우, 만 24세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나이계산은 서류를 확인해본 이후에 가능하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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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 분의 나이가 미국 이민법상 동반자녀의 나이제한인 만 21세를 넘은 상태이므로, CSPA에 의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에서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나이계산을 하신 후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활하게 피드백이 가능한 미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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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을 통한 미국이민비자 최종 인터뷰일까지 자녀 분의 나이는 count가 되므로, 신속하게 NVC 절차 진행을 위한 VISA FEE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FEE 납부일은 자녀 나이 계산에서 중요한 날짜가 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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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 동반자녀
미국학교 입학 문제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을 진행하셔서 동반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미국 대학교 및 기타 학교 입학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학비 및 기타 입학정원 쿼터 등만 보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곳에서 job interview를 보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중에도 인턴 등의 경력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버는 행위 모두가 다 허용되므로, 자녀의 교육과 미래 및 커리어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동반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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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그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의 학교를 다닌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다니기에는 언어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교입학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법인에서 미국 대학 및 학교 입학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자녀 분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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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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