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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미국이민 승인가능일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접수가능일에 접수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형제초청 미국이민 승인가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미리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접수가능일에 접수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아이 학교 문제로 되도록 빨리 미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접수가능일 전에 미리 온가족이 여행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접수가능일이 도래하면 접수하고 그때부터 미국거주가 가능할까요? 


 

 

A.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미국 가족초청이민- 형제초청이민의 신청인 및 동반가족으로 청원서가 제출된 사항인 경우에는, 관광비자와 같은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서 자체 내에서,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적어내야 하므로 그러하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의도 없음을 반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형제초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전가족이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는 것은 영사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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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령 미국 관광비자가 나와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접수가능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인 6개월을 넘어서서 I-485의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오버스테이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I-485 접수일까지의 오버스테이기간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오버스테이에 대한 구제가 관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제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만큼, 까다롭게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문제로 미리 미국에 입국하시기 원하신다면, 자녀의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학생비자 역시 위의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이민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동반자녀가 미국 유학비자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형제초청 진행까지의 영주권 문호가 매우 길게 남은 경우에는, 그 비자발급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미국이민 승인가능일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접수가능일에 접수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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