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16세의 자녀와 아내와 제가 미국 이민 생각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를 통해서 가족 초청 이민 생각 중인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지나면 안됀다 하더라구요. 이민 소요시간이 약 13년 정도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13년인가요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13년인가요? 미국 이민 준비를 하고 부터 미국에 입국 하기 까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제 형제를 통해 저의 자녀와 아내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면, 첫 청원서 접수 후부터 영주권 문호가 도달하기까지 대략 13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에, 케이스가 NVC(National Visa Center, 미국 비자센터)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F4형제초청을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자녀의 경우, 마지막 인터뷰일자까지 자녀의 나이는 계속해서 카운트되며, 인터뷰 시에 미국 이민법 상의 child, 즉, 만 21세 미만이라는 나이여야만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에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나이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서 심시기간에 소요된 기간이 자녀의 인터뷰 시 나이에서 제하여짐에 따라, 나이가 감소되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첫 청원서 접수일자 및 승인일자가 주요한 나이계산에 필요한 날짜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6세이면 적지 않은 나이이므로, 위 청원서 접수와 우선일자를 신속하게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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