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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생각 중인데, 얼마나 걸리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만 16세의 자녀와 아내와 제가 미국 이민 생각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를 통해서 가족 초청 이민 생각 중인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지나면 안됀다 하더라구요.
이민 소요시간이 약 13년 정도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13년인가요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13년인가요? 미국 이민 준비를 하고 부터 미국에 입국 하기 까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제 형제를 통해 저의 자녀와 아내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면, 첫 청원서 접수 후부터 영주권 문호가 도달하기까지 대략 13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에, 케이스가 NVC(National Visa Center, 미국 비자센터)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F4형제초청을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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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마지막 인터뷰일자까지 자녀의 나이는 계속해서 카운트되며, 인터뷰 시에 미국 이민법 상의 child, 즉, 만 21세 미만이라는 나이여야만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에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나이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서 심시기간에 소요된 기간이 자녀의 인터뷰 시 나이에서 제하여짐에 따라, 나이가 감소되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첫 청원서 접수일자 및 승인일자가 주요한 나이계산에 필요한 날짜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6세이면 적지 않은 나이이므로, 위 청원서 접수와 우선일자를 신속하게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생각 중인데, 얼마나 걸리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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