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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에서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가족 초청이민중 형제자매의 경우 12년정도 걸리는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A. 피초청자가 미국에 F-1비자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초청 기간은 동일하게 소요 됩니다. 미국에 체류 하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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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제초청의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및 부모초청을 제외하고는 I-130 이민청원서 승인 후 영주권 문호에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I-130 접수 후 I-485를 접수할 때 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 되는 겁니다. 
따라서 I-485 접수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I-485 진행 도중 별도의 조치 없이 출국 할 경우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에서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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