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가족 초청이민중 형제자매의 경우 12년정도 걸리는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
A. 피초청자가 미국에 F-1비자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초청 기간은 동일하게 소요 됩니다. 미국에 체류 하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A. 형제초청의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및 부모초청을 제외하고는 I-130 이민청원서 승인 후 영주권 문호에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I-130 접수 후 I-485를 접수할 때 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 되는 겁니다.
따라서 I-485 접수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I-485 진행 도중 별도의 조치 없이 출국 할 경우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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