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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승인증 언제오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3년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민국사이트 들어가 현재상황을 알아보면 접수된 상황인걸로만 나와요. 허가가 났거나 그래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상황에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A.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은 영주권 문호로 인해서, 그 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이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3년~14년 정도 소요됩니다. 2013년에 형제초청 I-130 청원서를 접수하셨다면, 그 승인증은 보통 6년에서 8~9년 정도 후에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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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3년 접수된 형제초청 이민청원서에 대한 승인증은 2019년부터 2023년 이내에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못받으신 것은 형제초청 이민의 특수한 진행절차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경우에는 USCIS에 접수된 청원서에 대한 CASE STATUS 조회를 통해서, 해당 케이스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승인증 언제오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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