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가족초정이민절차를 진행하기위해 알아보다가 이렇게 메일로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친 누나가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미국 영주권자이며,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나가 시민권 취득 후, 가족초정비자인 F4비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최소 12~13년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현재 1살과 태중에 있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갈 나이이라도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 하기 위해 가족초정비자가 나오면 좋을 거 같은데 이민비자 쪽에는 무지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누나의 status는 매형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샌디에고에 집한 채 워싱턴에 집한 채 보유하고 택스보고와 기타 다른 특이사항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 초정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A.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F4 카테고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매우 길게 소요되며 말씀하신 데로, 13~15년 가까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은, 누님 분께서 미국 영주권자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도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첫 단계는 I-130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재정보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모두 도래하여, NVC로 이관된 이후부터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누님 분이 미국 시민권부터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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