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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형제초청 (F4) 진행과 미국출입국 문제 - 미국출장이 많은데 입국할 때 문제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인 친 언니를 통해서 미국 형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입국에 신경을 써야할 국가는 미국만으로 한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매를 통한 형제초청이 진행되는 경우, 영주권 문호로 인해서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의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이민국(USCIS), 국립비자센터 단계 (NVC), 최종 인터뷰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절차인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자매관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입증이 승인된 이후에도 영주권 문호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NVC까지 이관되기까지 12~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NVC 단계는 실제적인 이민비자발급단계로서, 그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NVC에서 승인되면, 최종적인 인터뷰 날짜가 잡히며, 거주하고 계신 국가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F4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F4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유효기간 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입국시점에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미국 이민비자의 발급이 가시화되었을 때입니다.
즉,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어 실제적인 비자업무가 처리되기 이전에는 이민청원서가 미국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ESTA 이스타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ESTA 이스타 거절사유에도 이민청원 접수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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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된 이후에는 여행이 자제될 필요는 었습니다. 실제적 비자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 분들이 별 문제없이 다녀오시긴 하셨습니다. NVC 절차 중에 여행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 기간은 1년 이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민청원서가 접수되었으나 NVC 이관이전에도 ESTA 갱신 시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은 이민청원서가 접수되었고, 그 시기가 실제적 NVC 이관시점과 가까워졌을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이민청원서 접수 이전에, 남편 분께서 잦은 출장과 긴 출장 등을 사유로 10년 간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ESTA로 미국 입국을 하고 계십니다.

 

 

 

 

- 미국 이민법 상의 미성년의 나이는 만 21세입니다. 또한, CSPA라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미국 이민법 상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녀 분들은 무리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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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사항들이 곧 주의하실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과 체포된 경력 등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주권 신청을 사유로 한 미국 비자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이 신청된 이후에 미국 관광비자 또는 기타 비자의 신청은 각 비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이후에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미국 학생비자 신청은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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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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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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