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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 메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 누나가 예전에 2007년에 신청한 가족초청 이민건인듯 한데 잊고 지내다보니 이제서야 안내메일이 온듯 합니다.

fee를 내고 이것저것 제 신상 파악하고 인터뷰 한다는것 같은데 이 메일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1. 영주권 신청을 위한 순번이 되어서 신청하라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2. 영주권 신청하라는것이 맞고 자격이 되어 영주권을 받게되면 보통 얼마나 소요되고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3. 이 연락을 받고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현재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기때문에 영주권이 나와도 미국에 가지못할테고 결국 박탈당하게 될듯해서요.
4. 신청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가족초청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문이 좀 여러가지긴 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07년도에 형제초청을 넣으셨군요, 현재 12월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가 2007년 2월 1일 이므로 문호 도래가 임박하셨거나 도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자 분의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비자발급 진행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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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영주권 신청을 위한 순번이 되어서 신청하라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질문자 분의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 날짜에 도래하여, NVC 진행을 시작하라고 웰컴 레터가 온 것입니다. 보통 웰컴레터는 인보이스 아이디와 케이스 번호가 오며, 이를 통해서 CEAC 라는 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였으나, 그 도래가 임박하였는데 웰컴 레터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NVC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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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영주권 신청하라는것이 맞고 자격이 되어 영주권을 받게되면 보통 얼마나 소요되고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어서 CEAC에 모든 서류가 업로드 되면 해당 서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모든 심사가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보통은 인터뷰 날짜 지정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에 NVC 기관의 케이스 적체 등으로 말미암아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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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이 연락을 받고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현재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기때문에 영주권이 나와도 미국에 가지못할테고 결국 박탈당하게 될듯해서요.

 

 

- NVC 웰컴레터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 기한 내에 비자피를 납입하고 서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종종 자의든 타의든 해당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간을 놓쳐서 1년이란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NVC 측에서 해당 케이스를 종료 (terminate) 할지 아니면 다시 연장할지에 대하여 묻는 레터가 오게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체크하여 NVC에 기한 내에 발송하면 1년 기간이 다시 한 번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 기회인데, 반드시 1년 이란 연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근시일 내로 미국에 이민가시는 것이 곤란하신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 등을 통해서 2년 정도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영주권을 유지하십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셔서 받게 되시는 이민비자이므로 영주권 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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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신청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가족초청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질문자 분의 케이스가 종료되게 되어 더 이상 그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다시 가족초청을 하시려면 13~14년을 다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동반가족만 먼저 영주권을 받거나 리엔트리 퍼밋 등을 통해서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민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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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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