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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F4) / 미국가족초청이민변호사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가족초정이민절차를 진행하기위해 알아보다가 이렇게 메일로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친 누나가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미국 영주권자이며,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나가 시민권 취득 후, 가족초정비자인 F4비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최소 12~13년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현재 1살과 태중에 있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갈 나이이라도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 하기 위해 가족초정비자가 나오면 좋을 거 같은데 이민비자 쪽에는 무지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누나의 status는 매형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샌디에고에 집한 채 워싱턴에 집한 채 보유하고 택스보고와 기타 다른 특이사항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 초정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F4 카테고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매우 길게 소요되며 말씀하신 데로, 13~15년 가까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은, 누님 분께서 미국 영주권자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도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F4) / 미국가족초청이민변호사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첫 단계는 I-130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재정보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모두 도래하여, NVC로 이관된 이후부터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누님 분이 미국 시민권부터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F4) / 미국가족초청이민변호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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