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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가고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민가고 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들어 변호사는되고 트럭운전기사는 안된다)

미국회사는(비자 가능한회사 )가 웬만한 한국기업보다 한국인이 취업하기 쉬운지 또는 나이에 커트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속하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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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 및 자매)과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이 초청의 대상이 되며, 각 대상은 유형별로 나뉘어 쿼터에 따라 매년 미국 영주권 할당 갯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족분이 안계시거나 또는 쿼터에 따른 영주권 문호의 기다림이 너무 긴 경우에는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가고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한편,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의 스폰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및 영주 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민은 순위별로 그 자격요건과 쿼터 및 절차가 조금씩 상이한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연구원, 교수 및 주재원, 2순위(EB-2, NIW) - 5년 경력 이상의 학부 졸업자 또는 석사 졸업자 또는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3순위(EB-3) -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을 의미하며, 4순위(EB-4)는 특수(특별)이민으로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직장을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임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 후, 현지인 우선채용절차인 노동허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까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이민절차인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보증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취업이민비자 발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가고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 투자이민은 직접 투자(100 만불)와 간접 투자(50 만불)로 나뉘어지며,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위 투자금액이 각 180만불과 90만불로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인상 이전의 투자금액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투자조건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직장 및 직위와 관계없이 미국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학력과 직위마다 취업이민의 유형이 달라지면서 그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 내 기업과 한국 내 기업의 취업률은 개인이 갖춘 역량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가고싶은데 미국 영주권 신청에 직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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