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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만료 후에 갱신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10년에 만료되었고, 취득 후 계속 한국에서 살아서 아직 영주권이 살아있을지 궁금합니다.

 

 

A. 출생 직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 영주권자이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가 확인되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하게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180 일 이상 해외 국가에서 연속체류할 수 없으나, 이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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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entry Permit과 같은 여행허가서없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어떠한 excuse가 있어도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재입국비자 (SB-1)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다시 복구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영주권 포기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영주권이 포기된 상태는 아니나 실제로 말소된 효과를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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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이후, 미국 체류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기반입증을 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입국비자 (SB-1)를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 분의 영주권 신분 상태를 확인해본 이후에 재입국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영주권 재신청 방법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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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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