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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저는 만 22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몇 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하는데, 그 때 한국에 들어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올해로 만 22살인데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엔 미성년자때 왔구요. 근데 몇 년 거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 경로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하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배우자초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시점되기 90일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 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만 22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몇 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하는데, 그 때 한국에 들어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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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후로 병역의 의무가 이미 시작된 한국 남성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에 입국하여도 병역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나,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90일간의 무비자 입국기간만 허용되며 영리활동은 금지됩니다. 영리활동을 위해선 한국 비자가 필요하며 해당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발급됩니다. 

F4와 같은 재외동포비자는 그 발급이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병역이행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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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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