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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만료 전 한국 방문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이 이번년도 (2020년11월) 11월에 만료되는데요, 영주권 만료전에 (4월에서 7월사이) 한국으로 한두달 정도 방문하는게 가능할까요?

영주권 연장 신청 없이 한국을 갔다와서 영주권 연장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고 한국을 가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면 연장 신청중에는 한국방문이 가능할까요? 


 

 

A1. 영주권 연장신청없이 미국에서 출국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다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하시는데에 큰 문제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만료 전 한국 방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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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영주권 신청 중에도 미국 출국 후 해외 방문은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말소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그 갱신이 가능하므로, 말소일까지 기다리시거나 말소일 기준으로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영주권 갱신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만료 전 한국 방문가능할까요?


 

 

 

대략 6월부터 영주권 갱신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권 갱신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좋으나, 영주권 갱신 신청 중일때는 입국 시에 필요서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지문날인을 위한 날짜가 잡힐 수도 있으므로, 한국에 다녀오신 뒤에 7~8월 경에 신청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득이 그 이전에 미국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셔야 하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날인 일자가 잡히는 경우라도, 지문날인을 위한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때에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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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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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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