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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미국 여권 갱신 ?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 아들과 딸은 이중국적자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저의 어머니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게 하려고 조금 길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여권이 다가오는 2020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써서 저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 대사관에서 여권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여권이 만료되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입국시 만료된 미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여권을 연장을 안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제 자녀도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 입국 시 한국여권만을 사용하나, 미국 여권이 갱신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미국 여권갱신 시에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제때에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미국 여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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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료된 여권이라 함은 효력이 없는 여권, 즉, 여권이 가지는 개인에 대한 국적확인의미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여권으로 공항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미국 여권 갱신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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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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