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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국 영주권자고 한국에 사는 남자친구랑 올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해요.

시민권자랑 혼인신고를 할때 필요한 건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영주권자랑 하는거는 안 나오네요. 서류 뭐뭐 필요한가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 상 permanent resident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alien으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국적이 아닌, 영구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이신 배우자 분은 기본적으로 한국 분이시므로,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혼인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별도의 절차나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본인 신분증과 기타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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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중혼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중혼여부를 확인하여 한국 내에서 혼인이 가능하다는 미혼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혼인요건증명서로 명칭하며 대사관에서 그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해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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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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