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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60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NIW 자격요건과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이민트렌드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민자 수에 대해점차적으로 감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듯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 카테고리 삭제에 대한 강한 의견들이나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이민국 (CIS) 폐쇄 움직임이나,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에 대한 AP 또는 TP 처분 등을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학력자, 전문직 및 유능한 인재들과 같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사 (경력 5년 이상), 석사 및 박사 등 높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EB-1과 NIW 중에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로 해야할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이메일로 NIW 및 EB-1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CV 등을 확인하면, 저희가 자격판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B-1과 NIW 모두 미국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영주권 발급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와 입증방식이 조금 다른데, 신청자 분께서 제출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EB-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두 취업이민의 장단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B-1은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름 그대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외국인 순위가 1순위인 카테고리입니다. 취업이민..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큰 아이 나이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곧 만 21세라서요 Q. 안녕하세요, 큰아이 나이 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EB1 문호' 가 도래하기까지 심지어 1~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 CSPA 라는 자녀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서류심사에 걸린 기간뿐 아니라, 문호가 닫혀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린 기간까지 빼주는 건가요? (문호 기간은 CSPA 적용되지 않는것 같아서요 ㅠ) 2. 문호가 닫혀있다는 건 비자신청의 '접수'를 못하는 건가요 '승인 및 발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서류 승인후, 비자신청 '접수'는 얼마만에 가능한건가요?​ ​정말로 1년 기다리는 수도 있나요. (물론 절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대략적으로만 추측하신다면) EB1 급행으로 서류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있다 해도, 그 이후, 문호가..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NIW/EB-1 변호사 커버레터 확인해보셨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스폰서)와 노동허가(L/C)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EB-1과 NIW는 이공계열 연구원, 교수, 의사, 박사, 포닥,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에게 적합한 이민절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기도 하였고, 미국 박사과정의 졸업시즌 등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IW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변호사 커버레터는 비공개라고 해서,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포닥 계약만기를 1년 정도 앞두신 박사유학생 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영주권이나, H비자 등을 스폰해주기를 꺼려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 신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 미국 박사 분들이나 포닥 중이신 분들은, 힘든 공부 과정 중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신분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사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포닥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는 미국 NIW 또는 EB-1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적의 비자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폰서 없..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절차”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미국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절차입니다. NIW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이민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인 미국 내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및 탁월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하며, 그 국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향상 2. 고용증진 3. 국민 교육의 질 증진 4. 국민 건..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전 의사인데.. 재작년 즈음에 접수한 NIW가 TP가 나왔습니다...미국 대학으로 편입준비하는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NIW TP와 미국 관광비자/학생비자 취득... 재작년 즈음에 접수한 NIW 청원서 인터뷰를 며칠 전에 보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집사람이랑 대학생 아들까지 함께 보았는데, TP가 나왔습니다. 전 의사인데, 뭐가 문제가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NIW를 신청한 건 순전히 우리 아들때문입니다. 저랑 집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대학으로 편입준비하는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미안합니다. NIW 준비한 이주공사한테는 다시는 맡기기가 싫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최근에 이러한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NIW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NIW에서의 최종 AP나 TP는 반이민적 정책적 성향..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NIW도 AP/TP에 걸리나요? 왜 그런거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취업이민의 이민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NIW 역시 최근 1~2년 사이에 AP 또는 TP 통보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IW 심사에서의 AP와 TP는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NIW의 자격요건 기준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의 자격요건기준으로 NIW 청원서가 작성된 신청자에게 이러한 통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위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NIW청원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충분하고 훌륭한 경우에 이에 대한 미국변호사 커버..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아들이 곧 박사졸업합니다. NIW와 EB-1문의드려요 Q. 저희 아들이 곧 박사를 졸업합니다. 요즘은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연구원이나 학계 쪽으로도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요.. NIW와 EB-1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NIW는 신청인의 특별한 능력 등을 입증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공계열 석박사 또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본인들의 그 동안의 논문과 수상이력, 특허, 또는 컨퍼런스 발표경력 및 논문 인용횟수 등으로 입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경력확인을 위해서, 자세한 이력서 또는 CV를 저희 사무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은, 커버레터 작성 및 준비서류 준비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자격요건판정 A. 안녕하세요, NIW, EB-1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 분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NIW와 EB-1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력서 또는 CV 등을 검토하여서, 연구활동내용과 그에 대한 각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고, 구비서류와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3. 수집된 내용들과 신청자 분과의 미팅을 통하여서, 신청자 분의 Extraordinary ability의 맥락을 잡고, 미국 내에서의 해당 기술력에 대한 트렌드를 리서치합니다. ​4.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게 됩니다. ​5. 위 2-5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하게..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