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NIW/EB-1 변호사 커버레터 확인해보셨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스폰서)와 노동허가(L/C)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EB-1과 NIW는 이공계열 연구원, 교수, 의사, 박사, 포닥,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에게 적합한 이민절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기도 하였고, 미국 박사과정의 졸업시즌 등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IW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변호사 커버레터는 비공개라고 해서,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포닥 계약만기를 1년 정도 앞두신 박사유학생 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영주권이나, H비자 등을 스폰해주기를 꺼려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 신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 미국 박사 분들이나 포닥 중이신 분들은, 힘든 공부 과정 중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신분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사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포닥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는 미국 NIW 또는 EB-1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적의 비자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폰서 없..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