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NIW 왜 좋을까? 장점 리스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이민 절차로서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입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인재를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하고, 미국 취업이민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 절차 및 취업조건 등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NIW는 주로 학자, 교수, 연구원, 의사, 공학자, 엔지니어, 기업임원, 기업 CEO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미국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면, 미국 NIW 절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NIW 무엇이 좋을까? 장점 리스트! 미국 취업이민 NIW를 통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2023. 2. 3.
[연율이민법인] NIW 진행하려고 하는데, 행정명령.. 괜찮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엔지니어구요.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NIW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미국 NIW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못 들어가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못 들어가면, 엔지니어 경력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이민국 (USCIS) 중단조치가 아니므로 미국 이민국 (USCIS)과 NVC는 이번 행정명령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행정명령의 적용 예외대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주한미군의 직계가족, 의료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신청인, 행정명령 발효 ..
2023. 2. 2.
[연율이민법인]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그리고 NIW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Q.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NIW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직종, 직업인가요? A. 미국 주재원비자 (L비자 또는 E비자), 취업비자, 취업이민 (NIW & EB-1) 등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고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재원비자 (L비자 또는 E비자) - 주재원비자는 한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를 말합니다.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는 반드시 회사법 상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설립된 미국 회사에 파견하는 방법 또는 미국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파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L1-A, L1-B, E-2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사의 manager, 임원, 특별한 기술을 소지한 분을 파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원의 경우에는..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