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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및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 NIW & EB-1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각 직업군 별로 NIW와 EB-1의 승인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사, 교수, 엔지니어, 운동선수, 예술가 순서로 칼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경우, NIW와 EB-1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내달 6월 22일 경으로 행정명령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청원서 준비는 미리 해두어서 접수하는 것이 우선일자를 빠르게 발급받아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은 의사 분들의 NIW와 EB-1 승인에 대한 칼럼입니다. 논문이나 실적이 많은 의사 분들의 경우에는 EB-1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며, EB-1과 NIW 동시접수를 통해서 승인의 확률을 높이고 두 가지 절차 중 빠른 한 가지 절차를 선택함으로서 빠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본 뒤, 각각 NIW와 EB-1에 승인에 필요한 의사 분들의 필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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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와 EB-1의 차이 

 

NIW와 EB-1두 가지 절차 모두 궁극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및 특수능력 소지자를 미국으로 유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인에게 노동허가 (L/C, PERM)와 스폰서를 면제해주는 절차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 2nd preference)의 예외사항에 속합니다. 

반면에 EB-1은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 1st preference의 약자로서 취업이민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1(a) 역시 청인에게 노동허가 (L/C, PERM)와 스폰서를 면제해줍니다. 

두 가지 절차 모두 인재유입에 목적이 있으나, 두 절차의 심사하는 기준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하는 EB-1이 NIW 보다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NIW와 EB-1의 절차 
각각의 거절 사유

 

 

NIW와 EB-1은 다음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이민국 (USCIS) 단계 : I-140 청원서 접수 단계
NIW와 EB-1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단계 

* 이민국 단계의 거절 또는 추가서류요청의 주된 사유: 
자격요건이 부족한 신청인 또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나 부족하게 증빙자료가 접수된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높은 수준의 커버레터가 필수적입니다. 




(2) NVC 단계 : 비자신청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비자발급을 위해서 범죄기록 및
이전 이민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단계

* NVC의 거절 또는 추가서류요청의 주된 사유: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NVC 단계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이나 이전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말미암은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3) 인터뷰 단계
최종적으로 EB-1 / EB-2와 같은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단계 
신체검사와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

* 영사와의 인터뷰 단계의 거절 또는 추가서류요청의 주된 사유: 
이미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I-140 청원서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삼아 
AP / TP 등으로 비자발급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NIW & EB-1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신청인의 이전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이나 이전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말미암은 
추가서류 요청 또는 비자거절 및 발급 유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NIW 심사기준과 
의사 분의 승인 비결 

 

의사 분들은 NIW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 전제조건인 학력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또는 학부와 전공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력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을 통해서 신청인이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그 후, Dhanasar 판례에서 제시하는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의사분들의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그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서 NIW와 EB-1의 동시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문의 수, citation,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심사관 경력, 뉴스 및 티비 출연, 병원 매출 정도 등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많은 의사 분들은 매우 수월하게 NIW 및 EB-1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동시 접수를 통해서 빠르게 승인된 청원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신속한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의사 분들 중에서 논문의 수가 부족한 의사분들 또는 업력이 짧은 개원의 분들, 제출서류가 부족한 의사 분들은 EB-1 절차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NIW 진행이 적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미국 이민전문가 및 이민변호사와의 상세상담을 통해서 승인을 위한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상세한 연구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본인의 Career path 및 추천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준높고 매우 상세한 커버레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1과 NIW와 같이 신청인 입증방식의 청원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NIW와 RFE
의사 NIW와 추가서류요청 

 

의사 분들의 NIW 케이스의 경우, 국내 의사가 미국 내 의사라이센스 없이 단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이 수가 현저히 적거나 대외활동이 거의 없는 의사 분들의 경우에는 NIW RFE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원의사분들은 NIW 케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상세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RFE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EB-1 심사기준과 
의사 분의 승인 비결 

 

EB-1과 같은 취업이민 1순위는 취업이민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만큼,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논문의 수가 많고 컨퍼런스 및 학회 발표활동이 많으신 분들, 메스컴 및 기사보도가 있거나 매출 및 연봉이 높으신 의사 분들은 EB-1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원의분들도 EB-1이 가능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 분들의 EB-1 자격요건 심사는 NIW와는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미국 이민법 (INA)에서 정한 아래 10 가지 사항 중에서 총 3가지 항목을 입증하면 되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위 10가지 사항 중에서, 의사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1, 2, 3, 4, 5, 6, 8, 9 번 중에서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는데, 각각마다 세부적인 입증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SCI 급 논문의 수, citation,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심사관 경력, 뉴스 및 티비 출연, 병원 매출 정도 등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많은 의사 분들은 매우 수월하게 EB-1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배우자 분과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 역시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상세한 연구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본인의 Career path 및 추천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준높고 매우 상세한 커버레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깊이있고, 정교하며 정확하게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EB-1과 RFE
추가서류요청

 

 

EB-1 추가서류요청 / RFE는 다음의 경우에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조건 3개 이상의 많은 항목을 커버레터에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입증과 정교한 커버레터의 수준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많은 항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EB-1 케이스에서 RFE가 빈번하게 요청됩니다. 

결국 양보다는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EB-1 케이스에서 RFE 레터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입증과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 입증사항이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마다 요구하는 사항 및 심사관이 확인하는 항목이 정해져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증빙자료와 커버레터를 제출하면 EB-1 케이스는 잘 승인됩니다. 결국, 위 10가지 사항에 대한 각 항목별 구체적인 증빙사항이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RFE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응만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하면 전혀 문제없으며, 오히려 청원서 승인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 EB-1 승인비결 - 의사 편 / RFE 나오는 이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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