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입국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긴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리될 것이기에, 추후 2~3년 정도로 장기적인 준비기간을 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 분들이 동반자녀로서 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진행을 늦출 수는 없고, 현재 전반적인 진행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위한 방법으로서 NIW와 EB-1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NIW & EB-1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NIW와 EB-1 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매우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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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장관상 / 상훈 및 훈장
시장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장관상, 상훈 및 훈장, 시장상 등과 같이 정부에서 주어진 수상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NIW와 EB-1 승인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수상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NIW 또는 EB-1을 진행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을 바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유학 또는 미국 인턴 및 미국 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녀에게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주는 것 또는 추후 한국 내 사업에 대한 확장 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도 실제 경제생활과 기반을 한국에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며, 노후나 본인의 사업확장 및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두십니다.
위와 같은 정부표창의 경우에는 공신력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NIW와 EB-1의 승인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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