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Q. 제 고모할머니께서 미국에 살고계시는데 고모할머니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방법이 뭐가있을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족초청이민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모할머니 분을 통해서는 손주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민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을 통한 미국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다음의 카테고리만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미혼 자녀, 부모님, 성년 미혼자녀,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 및 자매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 위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5개로 그 순위가 나뉘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