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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고모할머니께서 미국에 살고계시는데 고모할머니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방법이 뭐가있을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족초청이민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모할머니 분을 통해서는 손주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민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을 통한 미국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다음의 카테고리만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미혼 자녀, 부모님, 성년 미혼자녀,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 및 자매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

위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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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취업이민은 5개로 그 순위가 나뉘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합니다. 1순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교수 또는 연구원, 주재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의 경우, 노동허가 조건과 취업조건이 면제됩니다.

2순위는 학부와 5년 경력을 가진 이가 미국 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또는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NIW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 내 취업하여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그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순위는 종교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5순위는 투자이민인데, 미국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지난 11월 21일에 각 90만불과 180만불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90 만불의 투자를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 /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증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이민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선 스스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2) 직접투자이민 - 180 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직접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서 180 만불의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마련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미국 내 경제기반과 경제활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투자이민에서 투자의 의미란,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과 10명의 고용창출이므로, 단순히 미국 내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간혹, 토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대단지 leasing 사업이 아닌한,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또는 회사 등을 인수하여 미국 투자이민 -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국 이민은 위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고모할머니 통해서 미국 이민 가능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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