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이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히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질문&답변 (Q&A) 형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민을 고려하고 분들에게 가장 첫번째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
가족이민 Q&A
Q: 직계 가족은 누구입니까?
A: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Q: 가족 이민의 제 1순위는 누구입니까?
A: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입니다.
Q: 가족 이민의 제 2순위는 누구입니까?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제2순위 A라고 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제 2순위 B라고 합니다.
Q: 가족이민의 제 3순위는 누구입니까?
A: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입니다.
Q: 가족이민의 제 4순위는 누구입니까?
A: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Q: 배우자란 누구입니까?
A: 배우자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히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Q: 자녀란 누구입니까?
A: 생부, 생모가 초청 할 대상자가 자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친자 확인 증명서, 증인 선서증 들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양자관계가 만 16세 전에 양자 판결로 이루어지고, 2년간 함께 거주한 자녀입니다. 의붓자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결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고아의 경우 고아임을 증명해야하고, 시민권자만이 고아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란 누구입니까?
A: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입니다. 자녀가 초청할 대상자가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의붓 부모도 초청이 가능한데 단 의붓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가 18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A: 21이상의 시민권자는 같은 부모 밑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며 형제 자녀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이민의 쿼터 정원시스템은 무엇입니까?
A: 가족 이민 초청 수요가 많아 미리 할당된 인원을 넘길 경우, 쿼터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초청 이민의 우선순위 날짜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쿼터가 언제 풀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매달 중순경에 미 국무부에서 영주권 문호 순위를 발표하며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e.html으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문호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A: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대기 기간이 없어서 1년 ~1년 반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제 1순위의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6년 정도 입니다.
Q: 제 2순위의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2순위 A는 2년이고, 2순위 B는 7년 정도입니다.
Q: 제 3순위의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9~12년 정도 입니다.
Q: 제 4순위의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약 11~13년 정도입니다. 이상의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이민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I-130 가족 이민 청원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재정 보증서, 그리고 수수료 등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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