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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그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미국에서의 신분과 초청하는 가족이 초청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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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적용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시민권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부모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


 

 

이와 별개로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2순위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2순위 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2순위 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


 

 

위의 조합을 고려하면 앞으로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영주권자가 21세 미만의 자녀 초청을 계획하고 있고,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적용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로 자녀 초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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