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용에 대해서 대부분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받기도 하고, 동반자녀의 나이 제한조건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두고 계십니다.
초청하는 자와 초청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자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초청하는 자가 미국 시민권자 일 경우
초청하는 자가 미국 영주권자 일 경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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