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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형제초청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영주권 문호가 곧 오픈된다면서 NVC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만 22세인데,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 이민절차는 가족초청이민절차 중에서 그 영주권 문호로 인한 기다림이 가장 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 13년 이상 정도 기다려야 하니,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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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총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인 미국이민국 단계 (USICS)에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기타 범죄기록 등과 같은 background check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최종 영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NVC는 National Visa Center의 약자로서 대략 미국비자센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입증을 마친 후에 승인된 케이스를 NVC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이민비자발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모두 온라인 업로드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정보증에 대한 입증과 본인의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와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재정보증에 의한 추가서류요청 (RFE)과 이에 대한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정보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I-864P,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에서 규정하는 액수에 그 연봉기준이 모자란 경우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계산과 입증방법이 복잡하며, 부득이 부동산을 통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 등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NVC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동반 자녀의 나이와 영주권 취득 문제 - CSPA >

 

미국 이민법은 아동신분보호법 (CSPA)라 하여서 미국 영주권 진행 중에 행정상의 절차기간을 기다림에 따라서 자녀가 나이제한으로 (만 21세 이하만 취득가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청원서의 접수일자, 승인일자, 우선일자, 자녀의 생년월일 등으로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이 계산법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많이 감소되어집니다. 

따라서, 형제초청 등과 같이 긴 영주권 문호 기간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많이 지난 경우에는, CSPA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야 하며, 문호가 열린 이후, 1년 이내에 비자피를 납부하는 등의 이민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야합니다. 

다만,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동반자녀의 나이는 최종 인터뷰 일자까지 계속해서 카운트되어지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NVC 진행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제초청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오픈되었고, 자녀 분의 나이가 만 22세이신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동반자녀로서 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선,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와 접수 및 승일일자, 자녀 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자녀 분의 나이가 만 22세이시고, 문호가 오픈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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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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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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