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ESTA로 미국에 입국했어요.
현재 불체자 신분이에요.. ㅜ
2년 좀 넘게 불체되었구요..
남친과 결혼예정에 있는데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만약 그게 안되면 결혼에서 살 수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너무 막막해요.. ㅠ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이라하더라도, provisional waiver 라는 구제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위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혼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초청 및 신분조정 절차가 동시에 접수 (concurrent filing)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동안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거절 규정이 적용되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I-601A에 따른 provisional waiver 절차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Provisional waiver는 불법체류 외에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웨이버 절차 사용이 가능하며,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I-601A / Provisional waiver 절차가 승인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록 이외의 다른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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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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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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