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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 & 입양자녀의 자녀초청 F2A FAQ 총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영주권자인 남편이 배우자 및 동반자녀 초청

현재 한국에서 저와 함께 살고있는 남편이 미국영주권자로서 저를 배우자초청이민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한 이후 여러해가 지난 후에, 출생직후 바로 홀트에서 입양한 현재 10세의 아이가 있고 함께 영주권 동반신청할 계획입니다.

1. 남편이 올 연말쯤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는대로 바로 미국으로 아주 들어갈 상황입니다. 배우자초청이 약 2년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미국에 계신 시모님도 모시고 영주권신청을 서두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연로하고 기력이 쇠해지신 시모님이 계신 집으료 미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B2비자를 받올 수 있을까요? 저는 2년전에 ESTA로 10세 자녀와 함께 2주간 시모님께 다녀온 적이 있고 둘다 최근 ESTA는 만료되었습니다.

2. B2신청이 인터뷰 포함 종료되기까지 보통 소요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3. 저와 아이가 B2비자로 미국입국한다면 한국에 연말까지 남아있을 남편이 언제 배우자와 자녀 초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4. 배우자와 자녀초청을 받는다고 해도 곧 B2비자의 체류기한 6달이 만료될텐데 연장이 가능할지요?

5. B2비자 연장보다는 기한내에 오히려 제가 현지 학교에서 I-20을 받아서 F1과 아이는 F2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향후 합법적 체류를 위해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이의 학교교육의 계속을 위해서도요. 이 I-20 받는 과정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미국 입국 후 바로할 수 있을까요?

6.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이민초청을, 저와 아이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 하는 것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학생신분변경신청이 종결된 후에 배우자 및 동반자녀 초청을 진행해야되는지요?

7.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안 될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까요?

8.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안 될 경우 아이의 정규학교교육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9.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그후 다시 영주권신청자로서 신분변경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10. 혹시 저와 아이의 B2 체류기한 만료전에 B2연장이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안 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방법이 있을까요?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남편이 한국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미국 들어올 것이라서 한국으로 돌아갈 집이 없게 됩니다.

11. 10년전에 출생후 바로 홀트를 통해서 입양한 10세 아이를 저에게 동반하여 영주권신청시에, 비 입양아와 달리, 한국에 머물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해된다든지 또는 저와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된다든지 등의 미리 알고 준비해야되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많은 질문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남겨드립니다. 

1. 남편이 올 연말쯤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는대로 바로 미국으로 아주 들어갈 상황입니다. 배우자초청이 약 2년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미국에 계신 시모님도 모시고 영주권신청을 서두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연로하고 기력이 쇠해지신 시모님이 계신 집으료 미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B2비자를 받올 수 있을까요? 저는 2년전에 ESTA로 10세 자녀와 함께 2주간 시모님께 다녀온 적이 있고 둘다 최근 ESTA는 만료되었습니다.

질문자 분과 자녀 분이 함께 B2 비자를 받기 위해선, 미국 방문목적과 한국 기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 분의 현재 사업 내용 및 시모님 관련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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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신청이 인터뷰 포함 종료되기까지 보통 소요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가 잡히는데로, 비자는 금방 나올 것이나, 최근 비자 인터뷰 예약 자체가 대략 8월 중에 잡히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 & 입양자녀의 자녀초청 F2A FAQ 총 정리!


 

 

3. 저와 아이가 B2비자로 미국입국한다면 한국에 연말까지 남아있을 남편이 언제 배우자와 자녀 초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보니,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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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와 자녀초청을 받는다고 해도 곧 B2비자의 체류기한 6달이 만료될텐데 연장이 가능할지요?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이민비자 체류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민청원이 접수되면, B2 비자 연장은 불가될 것이며,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총 1년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신분조정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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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2비자 연장보다는 기한내에 오히려 제가 현지 학교에서 I-20을 받아서 F1과 아이는 F2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향후 합법적 체류를 위해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이의 학교교육의 계속을 위해서도요. 이 I-20 받는 과정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미국 입국 후 바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조정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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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이민초청을, 저와 아이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 하는 것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학생신분변경신청이 종결된 후에 배우자 및 동반자녀 초청을 진행해야되는지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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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안 될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까요?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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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안 될 경우 아이의 정규학교교육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비자를 받고나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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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그후 다시 영주권신청자로서 신분변경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 미국 내 이민국 서류 진행에 따라 기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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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혹시 저와 아이의 B2 체류기한 만료전에 B2연장이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안 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방법이 있을까요?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남편이 한국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미국 들어올 것이라서 한국으로 돌아갈 집이 없게 됩니다.

F비자나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까지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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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년전에 출생후 바로 홀트를 통해서 입양한 10세 아이를 저에게 동반하여 영주권신청시에, 비 입양아와 달리, 한국에 머물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해된다든지 또는 저와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된다든지 등의 미리 알고 준비해야되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입양아의 자녀초청의 경우, 추가서류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입양판결문 및 거주조건, 후견인 조건 및 진위 여부 등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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