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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까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 배우자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CR-1이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혼인기간 2년 미만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로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출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CR-1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2년 후에 영구영주권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셨다고 해서 바로 미국 시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이후에 3년 째 되는 시기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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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적인 혼인신고부터 시작되며, 혼인신고 후에 아래 세 가지 절차로서 최종적인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1) 미국 이민국 I-130 청원서 접수; (2) NVC 재정보증 I-864 청원서 및 범죄경력 및 기타 신원조회 DS-260 접수; (3)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어 CR-1비자를 위한 영사와의 인터뷰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민비자 발급절차는 대략 1년 반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급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위 절차의 급행수속을 허가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는 대략 2~4개월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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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방법으로는 혼인신고 하기 이전에 미국 약혼자 비자 (K-1)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생각보다 늦게 진행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급행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질문자 분께 가장 최적의 방법을 고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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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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