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올해 여름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로 현재는
한국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후에 제가 먼저 미국에서 직장을 잡은 뒤
아내가 미국으로 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domicile 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permanent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계획을 바꾸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제가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약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IR1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비자 발급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 받자마자 노동을 시작할 수 있나요? (포닥이나 회사, 학교 등)
두 번째 옵션도 역시 제가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K-3 비자를 받고
일단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제가 미국에 거주/아내는 한국에 거주 중인 상태로 제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인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각 옵션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여러가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의사항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1. 부인 분의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진술서 및 기타 내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한국에서 IR-1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경우, 대략 1~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IR-1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미국 영주권자로 변환되며, 미국 영주권자로서 바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CR-1 또는 IR-1의 절차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분들은 해당 비자의 급행발급 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 미국에서 job offer를 받게 되는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작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남편 분께서는 총 4달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행절차가 가능한지는 여러가지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3. K-3 비자는 배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인데, 미국 이민법 상 존재는 하나, 실제적으로 해당 비자는 발급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K-3 비자가 발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급된다고 해도 그 절차 기간이 상당하므로 해당 옵션은 고려하시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4. 네,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는 한국에서, 남편 분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신 상태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IR-1 비자발급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로 진행되므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용 등은 유선상담으로만 안내드리고 있으며, 계약진행 및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 체결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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