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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예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데, CR-1 입국거절 가능성이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90일 무비자로 미국 입국 했는데 6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배우자 초청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이 힘든가요?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고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총 15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ㅠ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혹시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가 미국 현지에서 저를 배우자 초청을 해서 비자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혹시 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A.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 CR-1 이민비자가 발급되었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일수를 180일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불법체류일수가 180일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일수는 모두 이민법 위반사항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180일은 넘기지 않았으나 고의적인 불법체류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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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90일 법칙에 따라 질문자 분은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150일 차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 별도의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이민비자는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입국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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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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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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