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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로 입국 후 미국에서 결혼해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2월13일 약 보름 정도 달라스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서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체류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라고 나오던데 제 남자친구는 체류기간 오버를 시킨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게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 24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미국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할까요?

 

A.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 신분조정을 하시려는 분의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이스타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가능한 절차라기 보다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STA 입국 후에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90일 이후에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초청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스타 입국한 분들의 배우자초청 청원서 동시접수 (Cocurrent filing)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으나, 혼인신고 후에 I-130과 I-485 및 기타 워크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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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신분확인 ID만 있으면 되며, 보통 한국여권으로 가능합니다. 

워크퍼밋 (EAD)은 수 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타 입국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건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신분조정 기간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길게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하는 경우, 가지고 계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미국 대사과을 통한 급행절차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로 입국 후 미국에서 결혼해도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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